사법개혁의 방향
제15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상질문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후보자께 몇 가지 물어보기 전에, 우선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저번에 지명된 후에 뉴스를 보니, 너무 좋아하면서 활짝 웃고 계시던데, 그만큼 대법원장이 될 것을 기다렸다는 뜻입니까?
청문회를 거쳐 국회동의를 받고 임명된다면, 앞으로 6년 동안 사법부를 이끌 텐데, 지금 사법부가 처한 상황을 보면, 웃고 있을 때만은 아니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아직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법원이 노력도 하고 애도 많이 써서 사법부가 전에 비하면 많이 발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법원이 뭔가 좀 더 개혁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인정하시지요?
후보자께서는 30여년 법원에서 일했는데,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후보자는 앞으로 6년 동안, 국민들이 보기에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법원”, “언제나 믿음직한 재판을 하는 법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사법부를 개혁하고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시다면, 다시 대법원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시점에서, 후보자께서는, 새 대법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개혁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정말 국민을 위해 잘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앞으로 사법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정말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민과 잘 “소통”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고, 국민들의 소리를 지혜롭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장에 취임하시면, 대법원장실에 혼자 조용히 앉아만 있을 게 아니라, 변호사들은 물론이고, 외부 사람들을 두루두루 많이 만나, 사법부에 대한 고언(苦言)을 많이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법조계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꼭 약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후보자는 “변호사 경험”이 전혀 없고 법원 안에서만 30여년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신문에 보니 “사법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과연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외부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법개혁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법원 개혁)
첫째, 대법원 개혁, 즉 상고심 제도의 개선입니다.
대법원 상고사건이 지난 10년간 두 배나 늘었습니다.
대법관 숫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이지요?
대법원이 2011년 8월 28일 발간한 ‘201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접수된 상고심 본안사건은 3만 6,418건으로 10년 전인 2001년 1만 8,960건에 비해 92%나 증가했습니다.
대법관이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한다고 해도 하루 평균 8건을 처리해야 하는 양입니다.
솔직히 말해, 아무리 우수한 대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이 재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대법원 재판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사건이 너무 많아 대충 재판하면, 고등법원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대법원의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데, 대법원 재판이 졸속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바깥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늘여주겠다고 했더니, 대법원이 반대했어요.
대한변호사협회는 50명으로 늘이자고 했지요? 그렇지요?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은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희소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법원이기주의”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 동안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어 대법원 사건을 줄이자는 입장이지요?
그럼 후보자의 생각도 같습니까?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보고 싶은데, 대법원에 아예 가보지도 못하게 한다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도, 상고심사부를 두는 것도 모두 다 문제가 있으면, “절충점”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대법원판사”를 두면 간단히 해결될 텐데, 여기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법 제102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의견대로 현재의 대법관 수 12명(“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면 14명입니다)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법관 1인과 대법관 아닌 “대법원판사” 2인(총 24명)으로 재판부를 만들어 재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법관)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정말 판사들이 변호사개업 안하고 평생 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 사범대학에 박효종 교수란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쓴 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법관이면 영원한 법관”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개정된 법원조직법(제45조 제4항)은 법관 정년을 현재 63세에서 65세로 늘였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시행되지요?
사회생활을 좀 한 40대 중반 변호사나 검사를 판사로 임용해도, 이제는 정년까지 20년이나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대의 노련한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해도 10년 이상 “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장의 인사권)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장 권한이 너무 셉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에 대한 제청권, 헌법재판관 3인 추천권, 법관임명권 및 보직권, 법관인사평정권, 중앙선거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 등 각종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았지요?
이런 제왕적 권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고, 그 권한을 분산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개정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와 “법관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의 의견을 잘 참작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혼자 다 결정하지 말고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을 잘 듣고 인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헌제청사건 신속 처리)
“위헌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립니다.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서 빨리 헌법재판소로 보내 주거나, 아니면 빨리 “기각”해 주어야 합니다.
법원에 의하여 “기각” 결정이 된 후에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그런데, 위헌제청 신청을 받은 법원이 언제까지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법률은 물론이고 “대법원 재판예규”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은 결정을 안 하고 판결 시까지 결정을 미룹니다.
그 때문에 위헌제청을 신청한 소송당사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법원이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잘 알아보고, 신속히 결정하도록 조치를 강구해 보세요.
한 가지 더 당부한다면, 판사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하려면, 판사들이 평소에 “헌법”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의 무리한 조정 권고)
법원이 원만하게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지금 민사재판의 조정률은 2009년에 37%로 급증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대개 약 30% 정도인데, 이제 선진국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의 무리한 조정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판사가 조정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판(誤判) 이상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판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겁을 주어, 마음 약한 당사자가 결국 굴복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회가 사례를 널리 수집하여 법원에 개선방안을 적극 제시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대법원장 되시면, 직접 나서서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정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변호사단체의 법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해야)
요즘 변호사단체가 “법관평가” 하는 것 알고 있지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심지어는 ‘선수가 심판을 평가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측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재판권“을 법관이 행사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국민의 평가”에서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관도 국민의 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평생 법정에 몇 번 가볼까 말까지만, 법정을 수십, 수백 차례 다니면서 여러 법관을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진 국민이 바로 “변호사들”입니다.
나름대로 법조인으로서의 양식을 가진 다수의 변호사가 평가한 내용이 어느 법관에 대해 일치한다면 이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결과일 것입니다.
법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호사단체가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에 전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법원으로서는, 이를 감정적으로 무시하지만 말고,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널리 인사참고자료를 구해도 모자랄 텐데, 변호사단체가 준 평가자료를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조3륜의 한 축인 변호사단체의 평가결과를 겸허하게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이 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의 법정예절)
최고엘리트인 법관들은 정말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정에 다녀온 국민들은 “젊은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나 언행, 불친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잘 들리지도 않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판사의 발언이 모욕적이고 지나치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되어 시정권고까지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판사가 모욕적인 말을 해서 손가락질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판사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 때문에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보지 않고 연수원 성적만 가지고 판사를 뽑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세상 물정 모르고, 젊고 경험이 부족한 판사들이 재판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민들은 “경륜 있고 나이 지긋한 법관”에게 재판 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그렇게 개혁해야 합니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
변리사들이 “특허침해소송”(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또,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이거 알고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 중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共同代理) 도입 문제는,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직역 싸움이기도 하지만, “민사소송법”의 “변호사 대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송절차의 근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대법원”이 방관만 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후보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법원 관할)
현재 행정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3단계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도, 현재의 교통상황이나 생활권역 등에 맞추어, 전면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각 지방법원 관할 인구, 경제규모 및 사건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만 “고등법원”을 설치한 것이 과연 시대 상황에 맞는지도 이제는 재검토할 때입니다.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지요?
이 문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청주”에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사람들은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제 거의 각 도마다 고등법원 지부를 두고 있는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따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합쳐서 “충청북도법원”이라고 하고, 거기서 1심, 항소심 재판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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